ㆍ본 채용과 관련하여 제출하신 이력서를 포함한 채용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의거하여, 불합격자에 한 하여 반환을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 반환을 원하시는 경우,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기한 내 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,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안전하게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. |
ㆍ본 채용과 관련하여 제출하신 이력서를 포함한 채용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의거하여, 불합격자에 한 하여 반환을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 반환을 원하시는 경우,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기한 내 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,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안전하게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