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승합차량 운전
- 차량운행을 통한 장애인 이동지원 및 안내지원
- 장애인의 출퇴근, 각종 민원업무, 병원진료 및 장보기 등
-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
복리후생
-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,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
- 장애인 지원자 우대
- 동종업계 종사자 우대
* 자격요건
- 장애인복지에 관심과 열의가 있으신 분
-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
-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
- 운전면허 소지 후 5년 이상 운전자
- 구비서류 모두 제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퇴직연금